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내 시민사회를 비롯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바람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행정의 방향'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와 시·군,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칠 변화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며,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펼친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경기도의회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교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한다.


 토론회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