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유상호(민주당·연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담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9∼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