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1분기 마감은 지난 4월30일까지였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신청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10일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