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붕 흙으로 덮어 시민공원으로 활용 … 생태 면적률 조정 검토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빚은 수원 광교 119센터가 경기융합타운 내 정원부지에 건설된다.
▶인천일보 3월22일자 2면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붕을 흙으로 덮은 형태의 소방서를 만들어 시민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교 119센터를 융합타운 내 잔디광장 5-1블록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한반도 공원 부지의 위편 작은 정원이 계획된 곳이다.
도는 그간 광교 119센터를 융합타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짓기위해 검토해 왔으나, 인근주민과 수원시 등의 반발에 부딪쳐 융합타운 내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지를 물색해 왔다. 부지 물색 결과 잔디광장 5-1블록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곳에 소방서가 들어서면 청사 내 생태면적률을 충족하지 못한다. 생태면적률은 순수한 녹지와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틈새포장 등의 작업을 한 면적이 전체 부지 면적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도는 당초 융합타운 내 생태면적률을 50%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녹지였던 잔디광장이 광교 119센터가 만들어지면 생태면적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도는 옥상녹화와 지붕을 흙으로 덮는 형태의 소방서 건물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도는 잔디광장 5-1블록의 일부를 생태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 공동사업시행자는 시설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현재 50%인 도청사 부지의 생태면적율을 낮추는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 119센터가 융합타운 내 건설되면 생태면적률을 충족시키기가 사살상 불가능하다. 생태면적률 조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부지가 정원부지였던 점을 감안해 상부를 흙으로 덮어 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내 유일한 소방서인 광교 119센터는 당초 도시계획에 별도의 부지가 있었으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시설에 팔리며 가건물 신세를 지고 있다. 이 가건물마저도 오는 7월 허가기간이 끝나 불법건축물로 전락할 상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