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제출 … 李지사 재판 영향 미칠지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이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강제 진단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부터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이재선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 입원한 국립부곡병원에서 2015년 2월 작성한 것으로 2014년 11월부터 한 달여 입원했다.

이 소견서는 한번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한 이후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 따르면 이재선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소견서에는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을 반복하다가 2014년 재발해 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됐다.

또 소견서에 '타병원제출용'으로 기록돼 있어 이재선 씨가 이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2012년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면서 앞으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이번 의사 소견서는 친형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문서"라면서 "정신질환이 재발해 이재선씨의 가족(아내와 딸)에 의해 2014년 11월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을 해당의사가 다 알고 쓴 소견서"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