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에 5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19개 시·군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편익사업(45건 418억원)과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등이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