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4일 직권공포할 예정이었던 '택시사납금 조례'가 다소 미뤄졌다.
이날 자로 직권공포가 가능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야외게시판이 아닌 관련서류 이송 후 3일정도 소요되는 경기도보 게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의결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직권공포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애초 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1월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결국 송한준 의장은 지난 1일 관련 서류를 결재했고, 4일에 직권공포할 예정이었다.
도의회가 관련서류 이송 후 3일정도 걸리는 경기도보 게재를 선택하고, 도 집행부에 4일자로 직권공포 서류를 발송함에 따라 해당 조례 직권공포는 6일 정도에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방식을 결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기록을 남기자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6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직권공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