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서장 서연식)는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시민 허모(27)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자 허씨는 '단순이체 하루 21만원 보장' 고액 알바 문자를 받고 전화했으나, 단순히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만으로 인출·송금액의 5%를 지급해준다는 말에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다.

허씨는 신고 이후에 자신의 아르바이트 업무까지 포기한 채 경찰과 함께 범인을 유인,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00만원을 전달받기 위해 찾아온 수거책 김모(26)씨를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할 수 있었으며, 피해금도 전액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