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통과 … 세종사무소 신설 등 정부부처와 협력 강화 방침
경기도가 서울사무소를 '경기도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정부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도는 19일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명칭 변경과 함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경기도중앙협력본부'로 변경, 본부체제로 개편한다.

도는 이번 본부 체제 개편을 통해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대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광역시도 중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만이 사무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사무소 1개팀을 신설,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중앙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도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 세종사무소 신설은 경기도정에 있어 처음이다.

경기도 세종사무소는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지방자치회관 4층(전용 34.6평)에 자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세종사무소는 5월 입주 예정으로, 1개팀 4명으로 꾸려진다.

경기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서울사무소 조직개편과 세종시사무소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부처별 협력 기반 강화가 마련됐다"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유기적 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회관은 세종시 어진동에 지하1층~5층 규모로,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건립 예산 248억은 전액 세종시 예산으로 추진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