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지역특산물 체험과 함께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소득기반시설 대상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건축이 가능해 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