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내년 월드컵 개최기간을 전후해 입국일 기준으로 30일간 사증(비자)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 월드컵 출입국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일본 비자 신청때 불법체류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단기사증 완화조치""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은 ▲과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최초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중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단수비자이든 복수비자이든 15일 동안만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내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국민교류의 해""와 향후 인적교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항구적인 비자면제 조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김경근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양국의 합의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한 출입국 원활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월드컵 대회관계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한일 간을 이동하는 대회관계자에 대해서는 비자대신 `입장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훌리건 및 테러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인식 아래 출입국 분야에서도 관련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