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활동 심사위, 2년간 수정·부결없이 전부 가결
홈피 게시물엔 일정·경비 나열 … 효과는 한 페이지 불과

경기도의원들의 국외연수 감시를 위해 설치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벌이면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무작정 연수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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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허술한 국외연수 심사체계로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은 최근 2년여간 53건의 해외연수계획을 제출해 승인률 100%를 기록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원들에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도의원 3명과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외부 공모로 선정된 도민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2017년 15회, 2018년에는 6회에 걸쳐 국외연수 심사를 벌였고, 이들 기간 중 단 한 차례의 수정가결이나 부결 없이 100% 가결했다.

그러나 정작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다수의 국외연수 계획서를 보면 개요와 일정, 경비 등을 나열한 정도고, 가장 중요한 국외여행 효과에 대해서는 달랑 한 페이지 정도가 전부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2017년 12월27일 계획서에는 도의원 5명이 지난해 1월16~22일 5박 7일간 2099만5000원을 들여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도의회와 하와이주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 관련 상호의사 확인', '가나가와현의회와 우호교류관계 공고화', '방재정책 관련 정보 수집' 등의 방문효과를 거뒀다고 기록했다. 현재 하와이주의회와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보고서를 보강하거나 공무국외활동이 어떤 효과로 이어졌는지 데이터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외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 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골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