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실시하는 '이동신문고'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와 관련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분야는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 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한편 이날 상담은 과천시민을 비롯, 안양시민,군포신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