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5000건에 22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지난 6월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또는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0),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연락하면 된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