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최근 경기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방시설 동파 방지 등 지역주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조치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인 작동점검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은 물론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를 어렵게 해 대형 화재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물을 빼서는 안된다.

이석준 소방특별조사 팀장은 "겨울에는 크고 작은 소방시설의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실패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며 "겨울철 소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