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조 건의" … 경기공항리무진·前 노조 관계자 '사실무근' 입장
도의회 건교위 오늘 '사실관계' 확인 … 행정 법률자문 진위 여부도

공항버스 노선 공모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노선권을 넘긴 이유가 노조의 건의 때문이라는 경기도의 해명과 상반된 당시 노조와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인천일보 11월26일자 3면>

도가 공항버스 면허행정의 이유로 지목된 노동조합과 공항버스 업체 관계자는 26일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노조의 건의로 업체를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조합 관계자는 "누가 먼저 신설법인을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노조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며 "당시 고용승계를 논의하면서 도와 용남고속, 노조가 만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신설법인을 만드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였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정면허로 20여년간 공항버스를 운행하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말쯤 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경기공항리무진 업체도 이날 통화에서 노조측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동의했다.

경기공항리무진 관계자는 "경기공항 노조가 법인 신설을 요구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경기도가 용남고속에 법인을 신설해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자들은 경기도가 용남고속버스라인을 공항버스 운행 업체로 선정하자 고용승계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의 차이로 갈등을 빚다 돌연 신설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도는 지난 6월2일 수원에서 인천·김포공항을 향하는 공항버스 노선의 시외면허 운행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공모에 선정된 용남고속버스라인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새로 설립한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권을 줬다.
이 과정에서 도가 편법·불법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사업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는 재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새로 설립한 용남공항리무진에 노선 운행권을 넘겼다. 이 때문에 누구의 요청으로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권을 줬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지난 23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경기공항리무진 노조가 고용승계를 하고 싶으면 보수체계와 복지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설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경기공항리무진 업체 관계자와 전 경기공항리무진 노조, 용남고속버스라인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이같은 행정에 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자문결과 역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서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