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때 선거운동 파면을" "선관위 이상없다 밝혀"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위반을 문제 삼아 논란이다.

한 사무총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연설을 하면서 정치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한 사무총장의 정치운동을 문제 삼아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한 사무총장은 공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은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원웅 도의원은 "한규택 사무총장이 정치운동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치운동을 했기에 이사회 의결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인사관리 규정 69조는 재단의 위신 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심의를 할 때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를 통하도록 정했다.

또,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의 징계 기준을 정해뒀다. 다만, 징계 기준을 임원까지 적용하는지는 서로 의견이 갈린다.

임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으면 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갈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재단의 인사관리규정에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직원은 하면 안 되고 사무총장은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제의가 들어왔을 당시 내부 규정을 파악했고, 직원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선관위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다"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후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무총장이 정당 활동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이사장(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총장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내년 2월 10일까지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상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