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50대男 확인"
언론 보도 관련 수사도 병행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11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라며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폰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염두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문제의 계정 사용자가 이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온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신문의 지난 14일 보도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같은 날 팬카페 운영자를 만나 50대 남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계정이 50대 남성의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팬카페 운영자를 조사했는데, 당시 50대 남성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며 "하지만 돌연 지난 13일 계정 주인이 맞는 거 같다며 연락해 개인정보 등을 받았지만, 진술만으로 섣불리 확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희·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