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 의심 당첨자가 경기도의 단속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시·군과 불법 청약여부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장전입 의심 9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총 181건의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5월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했으며,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떳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가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사경이 제출서류 진위파악에 나섰다.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을 경우,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향후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