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시군, 지급 합의
도의회, 331회 임시회 통해
관련 조례 개정 논의하기로
소송 가능성에 대안 제시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도내 31개 시·군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오는 16~23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논의한다.

당초 조례는 지난 8월28~9월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정됐지만, 중학교 신입생만을 무상교복 지급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학생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에 대해 도와 도 교육청도 사실상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도와 도 교육청, 31개 시·군은 무상교복 재원을 각각 25%, 50%, 25%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기에서도 무상교복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도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교복제작업체의 상황과 일부 손해배상소송 우려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이 무상교복을 현물로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할 경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각각 11만9000여명과 12만4000여명으로 전체 24만3000여벌의 교복이 필요하다.

또 일부 도내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내년도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업체와 체결해, 조례가 현물지급을 하도록 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일부 논란의 여지도 있다.

도 관계자는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도 교육청, 시·군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합의한 상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교복제작업체의 준비상황과 기존업체들의 입장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례는 개정하되 한시적 유보기간을 두는 방식 등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광희 도의회 제2교육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25% 예산을 분담하기로 최근 결정했고, 고교 무상교복 확대가 대다수 도의원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