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권 회수·행정소송·감사 등 난관 … 道 "신중 검토 후 조치할 것"
경기도가 민선6기의 공항버스 행정처분을 '원상복귀'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노선권 회수,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수 개월째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불과 한 달 만에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임 남경필 경기지사 재임 때인 지난 1월 도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자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하지만 시외버스 면허가 한번 발급하면 상속과 거래가 가능한 등 노선을 회수하기 어렵고, 적자 발생 시 보전해 줘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업체 배불리기'라며 비판해온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자 도는 곧바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상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원복하는 절차는 시외버스 면허 노선권 회수와 기존 한정면허 업체와의 소송, 감사원의 감사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한정면허 환원은 지지 부진한 상태다.

공항버스 노선권 회수도 쉽지 않다. 수원권 노선을 받은 ㈜용남공항리무진이 지난 6월부터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하면서 이 업체의 노선권을 회수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8월 용남공항을 대상으로 6월부터 공항버스를 운행하며 발생한 위법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행정처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는 용남공항이 '사업자 선정 후 경기도와 모든 사항을 논의했다'고 주장해 노선권 취소 등 행정처분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용남공항이 노선을 운행하기 이전 노선을 한정면허로 운행한 ㈜경기공항리무진과의 소송도 문제의 한 축이다. 도는 지난 1월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했고, 업체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와 경기공항은 도가 지난해 1월 내놓은 '공항버스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도와 경기공항은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4차 변론을 갖는다.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6월 경기도 공항버스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감사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