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100억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가 끝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100억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통상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고사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는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내고 공청회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도와 건설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달 안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