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등 도내 여성단체 모임인 경기여성네트워크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고자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결정했을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를 앞에 두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죽음에 이르는 폭력이 동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성을 입증해야만 폭력으로 인정하는 저열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홍대 몰카 등 편파수사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경찰,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부, 오늘 이렇게 경악할 판결을 낸 사법부 모두 여성의 안전에 눈감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들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과 다름없는 판결에 분노를 표하며 정당한 재심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도 없어야 한다"며 "이를 멈추기 위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