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외자재 구매 관련
市, 2백억원 변상 위기

 인천시가 도시철도 1호선 외자재 구매와 관련해 2백억원 가량을 납품업체에 물어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인천시도시철도기획단은 23일 상사중재원이 최근 중재판정을 통해 대우전자(역무자동화설비) 10억원, LG산전(변전설비) 20억9천만원, 삼성전자(통신설비) 10억6천만원, 대우종합기계(전동차) 46억5천만원 등 모두 88억2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율 폭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환율이 엄청나게 뛰는 바람에 업체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게 변상 사유다.
 이에 앞서 지하철 1호선 공사에 전동차 등을 납품했던 대우전자 등 5개 업체는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총 4백50여억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었다.
 중재를 신청한 업체당 액수는 ▲대우전자 46억1천만원 ▲LG산전 63억9천만원 ▲삼성전자 83억2천만원 ▲대우종합기계 2백억9천만원 ▲한국중공업 63억3천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가 시와 외자재 구매 계약을 맺은 시점(96년 2월)에는 환율이 1달러에 7백79원에 불과했으나 납품 때(97년 11월)에는 1천3백36원으로 무려 58%나 상승했다.
 시는 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법원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원 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데다, 법원에서도 업체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현실적 형평성이 우선 반영되는 분위기여서 판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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