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기 등 수사권 없어 지적 … 검경 조정 자체는 긍정적
▲자치경찰, 폭행 수사도 못한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치경찰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전체를 자치경찰이 다 갖지 않는다. 치안, 민생, 여성, 교통 문제에 대한 권한만 가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연방분권국가가 아니기에 모든 수사권을 경상도, 전라도에 떼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에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대로라면 자치경찰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순 폭행조차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라기보다 '단속원'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대부분 이관하자는 게 인천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와 자치분권위를 통해 의견이 전달되고 합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일선 경찰은 "젊은 경찰들은 수사 업무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일부 나이만 많은 경찰들만 자치경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경찰들은 국가직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묶어 진행하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 간부는 "사무 및 수사 기능 이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가 담당하다보니 성질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역사적인 결정"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분야를 두고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헌기(54·경찰대 2기) 인천지방경찰청 3부장은 "1954년(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가 처음 개혁됐다. 역사적인 결정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행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세부적인 제도를 보면 서로 견제하도록 양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며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수사하라는 의미다"라고 평가했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로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통제 장치를 만든 모양새다. 적절한 균형이 있고 적절한 타협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부실하게 수사됐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조사 요청뿐이다"라며 "경찰이 재조사 요청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라고 밝혔다.
/박진영·김장선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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