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중기포럼서 논의 … "업종·지역·연령별" vs "차별우려 연구·합의 필요"

"최저임금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돼야 한다."

15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미추홀중소기업포럼에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한공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이 업종·지역·연령대별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종 간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미만율과 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 분포정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증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 경제력과 생계비, 임금격차를 반영해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위원회가 업종·지역별 구분에 관한 심의와 제도 연구를 맡고,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역의 최저임금 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연령층과 고령자의 경우 핵심근로인구보다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연령차별 금지의 잣대가 아닌 사회환경변화와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내·외국인 역차별 구조와 일률적인 최저임금수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주기나 산정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및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기준 설정과 자료 구축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역별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설정은 지방자치확대와 지역여건에 맞는 임금정책 마련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별 생계비용 차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업종과 지역구분에 대한 합의도 요구된다. 연령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동일노동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