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부터 정규시장(오전 9~오후 3시)과는 별도로 시간외 매매시장(오후 3시10~3시40분)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시간외 매매시간에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시간우선원칙에 의해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모든 등록종목 이지만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또 매매 수량단위는 정규매매시간과 동일하게 1주로 하며, 시간외매매시 호가의 가격정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코스닥시장은 “시간외 매매시간에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시간우선원칙에 의해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모든 등록종목 이지만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또 매매 수량단위는 정규매매시간과 동일하게 1주로 하며, 시간외매매시 호가의 가격정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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