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중산층 세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위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 때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올해 양도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부과위원회(위원장 최명근 교수)에서도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이에 따른 세수여력을 바탕으로 일부 세금의 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양도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상 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활용하면 인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주식매각인데 양도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특별부가세를 내리는 방식으로 법인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28%의 법인세와 15%의 특별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사실상 양도소득세율이 43%에 달해 개인이 40%의 양도세를 내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