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7일부터 9일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00인 이상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8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바로 알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협력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협조 및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예방 등 분야별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서호원 지청장은 "노사대표들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지고, 질 높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