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29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29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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