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46일 동안 밀수·밀입출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외국인 밀입출국 ▲무단이탈 외국인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선박, 국제 여객선을 통한 밀수 밀입국과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관내 해상 및 항포구에 대한 대테러 경계 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외사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
평택해경은 이 기간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외국인 밀입출국 ▲무단이탈 외국인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선박, 국제 여객선을 통한 밀수 밀입국과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관내 해상 및 항포구에 대한 대테러 경계 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외사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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