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유형에 따라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해 지방세의 적정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일반조사와 고의적 지방세 탈세 행위자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체적으로 일반조사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63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징 사유들이 있는데, 납세자가 탈세를 절세하는 것으로 혼동해 결국 기업의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성남에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사는 지인 B씨로부터 농업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D농업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등 지방세 3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2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감면받은 3억원에 대도시 설립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및 가산세 등을 합해 추가로 7억원을 추징받아 사업상 큰 손해를 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K법인은 학교신축용 토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원을 감면받았으나 인허가가 어려워 일반 모델하우스 부지 등 수익사업용으로 전환 사용해 기 감면받은 취득세 10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은닉하다 세무조사 시 적발돼 가산세 4억원을 포함해 14억원을 추징당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받는 것으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탈세와는 다르다.

또 탈세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가산세 등 무거운 추가적인 부담이 발행하게 되며, 때에 따라선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0년 이상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내가 보는 최고의 절세 방법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때 납부하는 것이다.

도는 2018년 새해에도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탈세와 절세를 혼동해 불이익 받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란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세원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