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4개 시의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3곳을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곳은 미용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네일아트·염색·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곳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A미용업소의 경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2011년 11월부터 피부관리,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 영업을 했는데 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B미용업소는 2009년 7월부터 8년여간 영업신고도 없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9곳은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나 피부관리소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며 "4개 시의 미심쩍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는데 예상외로 불법업소가 많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견돼 면허증 발급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