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필구(민주당·부천8) 도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은 도민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은 도지사가 재난현장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 의원은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토지·건축물 등의 사용·변경·제거 등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