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의' 통보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1일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내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 30억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원 등 45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