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3, 포천2) 보궐선거와 관련 6일부터 선거일인 12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