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행위 "재직 30년 유급 휴가 … 타 기관과 형평성 문제" 제동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행위는 민병숙(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기존 10일이 주어졌던 유급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 2017년 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 경기도도 휴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 개정이 얼마되지 않아 시기상 부적절한 면이 크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제동을 걸었다.

윤재우(더민주·의왕2) 의원은 "30년 이상이면 보통 4급 서기관 이상인데 이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지는 좋고 적극 찬성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연가를 다 쓰고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4급 이상자 연가일수·연가보상금 자료에 따르면 공식 연가일수(22일) 중 4급은 13.8일, 3급은 15.5일, 2급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순 의원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의결 시 도교육청 복무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괘씸죄'를 적용해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윤석(민·안산4) 의원이 20년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유급휴가 20일을 주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휴가기간이 너무 길다'는 집행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20일을 10일로 조정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다시 20일로 늘리는 것이 못마땅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도 집행부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청의 한 직원은 "지금 가진 휴가도 다 못쓰고 있는데 유급휴가를 더 늘리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차라리 휴가를 가고 싶은 직원들에게 휴가 일 수를 보장하는 조례가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지금 연차로 쓸 수 있는 휴가가 4~5일에 불과한데 오랜 기간동안 근무한 직원들에게 긴 휴가를 보장해주면 그동안 못갔던 가족여행도 갈 수 있고 취지가 좋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류되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관희 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많은 직원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류되서 아쉬움이 크다"며 "일부 의원님들이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노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노조가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챙기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