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해 철회했던 조례안 재제출 … 임시회 논의 앞두고 '갈등 전망'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대표실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조례안 통과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재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반발하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8일 냈다.

이에따라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 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재논의 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양당 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철수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8일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연정 파기까지 경고하자 사흘만인 11일 개정 조례안을 거둬들였다.

도 관계자는 "양당 대표실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명령해 개정조례안을 냈다가 철회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에 재제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의회 기능 강화는 연정 과제로 남경필 지사와 합의한 사항인데 기존의 교섭단체 지원인력마저 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한국당도 대표실 지원인력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자부의 시정 명령을 도가 어길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도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9대 도의회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되면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정재수·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