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개발 타당성 논란 증폭...인천시 책임 지적
인천시 민간공원개발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증폭되면서 시의 신중한 검증 절차와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 전체 공원부지 중 약 45%에 해당하는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된다.
시는 일몰제 이후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면서도 공원을 직접 조성하는데 필요한 약 1조원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개발 방식으로 도시 공원이 조성될 경우 일부 아파트 개발을 통한 공원녹지공간의 잠식이 우려된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보존 상태가 좋은 공원들의 경우 시민들의 접근 차단으로 인한 공공성 침해와 자연훼손을 우려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도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공원조성 효과보다는 아파트 건설로 개발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주장도 거세다.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원일몰제를 마련한 1999년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기정부에서 전국 도시공원 전체를 냉정하게 평가해 예산을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과감하게 해제할 곳은 해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인천시의 책임도 지적된다.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도시녹화계획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부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십년 이상 방치한 정부에 있지만 인천시도 진작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근린공원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조망을 봉쇄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공원개발에 앞서 인천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신중한 사업성 검증 과정도 요구된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원구역에 환경을 우선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든 후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 허용되면 또 하나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비공원구역에도 적정 규모와 밀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원자원을 훼손하고 특정집단에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 여부 및 사업수행능력과 신용, 사업실시의 부정 및 불성실 행위 여부의 요건 등을 지침에 명시해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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