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경기도의원 등 도의원 12명은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방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논란 일으키지 말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앞서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서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돼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인 금액 상한은 14년 전인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지않게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