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오는 6월 13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이나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충전기는 100~299면 1대, 300~499면 2대, 500~699면 3대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면 이상은 충전기 3대당 1대의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면제 조항도 담았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통행료·주차요금 면제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