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민·수원6·사진)경기도의회 의원은 27일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곳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해당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예산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범위는 교직원 인건비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저소득층·장애학생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교재 구입비, 실험·실습 교육경비,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당시설에 대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도민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돼 도민들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