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환경부가 제시한 층고 제한 등의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부지를 H건설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LH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6년 8월 호매실 택지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LH가 H건설에 매각한 사업지구에 대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우려돼 70웨클(WECPNL) 이상지역은 주거 및 환경용지대상에서 배재하고 65~70웨클 범주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에서 각 층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층고제한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LH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지구내 65~70웨클 범주에는 공동주택을 15층 이하로 건설토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었다.

해당 부지는 LH가 진행한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65~70웨클 사이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에 제출했던 수원비행장 주변 항공기소음 피해조사 감정보고서에는 75웨클의 소음선이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이 조사기관에 따라 6~8웨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70웨클에 육박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현행법은 75웨클 이상의 소음선이 지나는 지역에는 공동주택이나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지난 2009년 해당 부지를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전환하면서 15층 이하로 계획돼 있던 사업계획을 최대 25층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개발 이익을 앞세워 환경부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특히 LH가 자체적 대안으로 내세운 15층 이하 건축 대안마저 깡그리 무시하면서 해당 지구 고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군공항이 이전하기 전까지 소음 피해를 참고 거주해야할 처지가 됐다.

박동현 경기도의원은 "수원비행장 항공기소음 소음피해조사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H건설이 분양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75웨클 소음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주택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부지"라며 "LH가 환경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동주택부지를 팔아넘기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시 항공기소음 문제까지 고려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건설측은 항공기소음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H건설 관계자는 "LH가 발표한 매각 공고를 보고 수익성을 따져 토지 매입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항공기소음 같은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알 수 없다"며 "당시 매입을 추진했던 담당자도 이런 사실은 모른 채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호매실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소음이 모두 70웨클 이하로 측정돼 택지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70웨클 이하인 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다 2009년 10월께 해당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지정되면서 사업변경계획에 따라 25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