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편의와 직결된 건설·교통 행정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는 송곳 질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11일 진행된 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운행을 확인 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이 폐지돼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와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례는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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