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3개 인증업체 1~4차례 행정처분 … 제재방안 없어 그대로

경기도가 우수농산물 품질을 인증한다며 'G마크'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소홀히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경기도내 275개 G마크 인증업체 가운데 15.6%(4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차례에서 최대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G마크를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해당 품목이 우수한 농특산물임을 인정,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해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는 'G마크 사용품목의 품위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만 한 채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 제재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2010년 7월 G마크를 받은 A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미표시와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최근 4년여 동안 영업정지 37일 등 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아무 제제 없이 G마크를 유지해왔다.

또 B협동조합은 2015년 제조일자를 다르게 표기해 1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는데도 G마크 인정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C푸드도 2013년 식중독균 검출에 따른 유해식품 등 판매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46일 처분을 받았지만 G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경기도가 G마크 우수농산물 인증업체를 올해 3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