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새누리·수원3·사진) 경기도의원이 실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에서 겪는 노동착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과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생의 근로권 및 학습권 침해, 현장실습의 부당한 취업으로의 변질 등에 대해 학교 및 현장실습 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도·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과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현장실습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해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노동착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