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효경(더민주·성남1) 도시환경위원장은 9일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과 지방정부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하고,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용어 정의에서 '적정기술'을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경제·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하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