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건 상담·192건 처리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0일 설립 1년을 맞았다.

경기도는 상담센터 설립 1년의 성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총 219건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192건이 조정 성립했거나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고양, 의정부, 수원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내용과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가 2015년 가맹점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56%가 예상매출액 산정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24%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전체 219건 상담 가운데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례가 20%에 달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