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용 지속적 증가 따른 '국고보조사업 전환' 요구
전국 최대규모 타 지자체 比 부담…政 "지자체 감당해야"

경기도가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급여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일반인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을 시·군과 함께 감당하고 있지만, 요양기관과 수급자, 급여액의 증가세로 커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기관 입소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급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장기요양시설은 2013년 5357개에서 2015년 6142개로 785개소 늘었고, 장기요양수급자도 1만2345명에서 1만5748명으로 3403명 증가했다. 급여지급액 역시 1330억에서 1759억으로 429억원이 불어났다.

경기도는 전국 노인요양기관 5139개소 중 30.7%(1576개소), 재가노인요양기관 2만4016개소 중 20.9%(5021개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 8만336명 중 20%(1만6047명)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와 시·군은 입소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변경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도는 시·군이 함께 부담중인 노인장기요양급여가 2015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국비 지원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더욱 커져 예산 확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가, 도, 시군, 본인부담으로 나눠져 있고, 대상은 일반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로 분류돼 있다.

이중 도와 시군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비의 지원받는 일반인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 부담 100%)와 기타의료급여자(지자체 부담 시설급여 18%, 재가급여 18.5%)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장옥화 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은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전국 최대고, 복지 수요도 나날이 증가한다"며 "복지 분야 사업들이 지자체의 사업으로 떠넘겨지게 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요양급여를 국가사업으로 가져가 전액이 안 되면 80%라도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한다. 기획재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 기재부에서 지급할 비용이 증가해 국가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