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시로 … 이재준 의원 "교육부 장관 고발의 건 발의"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민주·고양2)의원은 23일 "전자파 취약계층 조례를 재의요구한 교육부 장관 고발의 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해 이달 1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11일 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재의 요구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조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인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도의회가 의결하자 지난해 7월 재의를 요구했다. 이 때도 교육부의 요청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요청하면 교육감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에 맞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이 조례의 재의결을 위해 올해 2월 제307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목과 일부 내용을 바꿔 지난달 다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상정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타당성 없는 법령을 근거로 도의회의 자주 입법권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다음 달 임시회 때 재의결을 추진하고 '경기교육청 전자파 관련 조례 부당한 재의요구 지시 교육부 장관의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